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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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행정안전부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경찰청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행정안전부
공작물을 말한다.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차도"라 함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차선으로 구성한다. 5. "차선
산업통상부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
교육부
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국토교통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
재정경제부
관한 설명자료 2.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 목의
지식재산처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