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