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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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교육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교육부
조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국방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교육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재정경제부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교육부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
재정경제부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성평등가족부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 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耐性) 또는 금단증상 등을
국토교통부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및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점(旣知點)"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산업통상부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3.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고용노동부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