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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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
교육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2.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보건복지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재정경제부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농림축산식품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보건복지부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 육아ㆍ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3. 국내외 연구ㆍ교육기관에서 직무와 무관한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보건복지부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법무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법인만 해당한다) 공익법무관 대상통보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교육부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
국토교통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란 공간객체를 구분하는
국가데이터처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국방부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
성평등가족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법무부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소방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