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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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소하천시설"이란 소하천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문화체육관광부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 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 ...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 3. 도서시설 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
교육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국토교통부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본선(本線)과 그 외의 측선(側線)으로 구분된다. 3. "열차"란 본선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편성되어 열차번호를 부여받은 차량을 말한다. 4. "차량"이란 선로에서 운전하는 열차 외의 전동차ㆍ궤도시험차ㆍ전기시험차 등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