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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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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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제2조(예술 활동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등 공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또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영 제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2조의2 삭제 제2조의3 삭제 표준계약서의 보급 제3조(표준계약서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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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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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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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조직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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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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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문화체육관광부
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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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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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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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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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