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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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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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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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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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 4.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기술분야 및 수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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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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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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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3.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허가에 의한 관여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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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 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5.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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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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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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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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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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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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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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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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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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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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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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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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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