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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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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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사건"이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운영 제4조(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은 국제사건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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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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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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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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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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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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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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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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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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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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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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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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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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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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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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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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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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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