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수집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