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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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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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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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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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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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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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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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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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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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담보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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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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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7. 회생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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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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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 합의부지원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관할구역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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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사무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설치와 관할구역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업등기사무의 ... 위임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