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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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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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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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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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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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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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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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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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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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성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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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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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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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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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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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회의 설치 지원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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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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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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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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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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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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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