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5건5084ms · 전문검색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대법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성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법원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한 사건을 말한다. 2. "국제재판부"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설치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대법원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회의 설치 지원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대법원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대법원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생ㆍ파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