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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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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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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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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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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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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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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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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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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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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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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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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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시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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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의 방식 제2조(청구의 방식) ①신문 등, 뉴스통신 ... 정기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 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이하 "등록취소심판 등"이라 한다)의 청구는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 신고 또는 등록 취소를 구하는 정기간행물 등의 명칭과 그 사유를 기재하고 피청구인의 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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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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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