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리업무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허가에 의한 관여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