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2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무조정실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통보사항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2. 철도사고
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
법령법령2024.02.27
국무총리비서실 직제국무조정실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법령법령2021.12.22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무조정실
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적은 서류와 정관) 1부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
법령법령2025.12.02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국무조정실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6.01.3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법령법령2026.02.2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조정실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법령법령2024.12.0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수시조사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법령법령2025.12.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성평등가족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법령법령2026.05.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령법령2016.01.2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국무조정실
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
법령법령2025.10.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청년기본법국무조정실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법령법령2026.07.21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1.17
행정조사기본법국무조정실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법령법령2025.10.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무조정실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법령법령2026.01.27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국무조정실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법령법령2025.10.0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국무조정실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4.14
청년기본법 시행령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