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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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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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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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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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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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수시조사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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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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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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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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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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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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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성평등가족부장관 10. 국토교통부장관 11. 해양수산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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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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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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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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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이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ㆍ현물ㆍ인력ㆍ기술협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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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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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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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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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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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ㆍ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