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국세청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 및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를 둔다. ②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③ 국세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세상담센터를 둔다. 제2장 국세청 직무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인사기획과ㆍ운영지원과ㆍ징세법무국ㆍ개인납세국ㆍ법인납세국ㆍ자산과세국ㆍ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을 둔다. ②청장 밑에 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