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법령법령2025.01.2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법령법령2026.06.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법령법령2026.06.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원자력안전법
법령법령2026.06.2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7.0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법령법령2026.05.19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법령2021.01.0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법령법령2021.06.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법령법령2020.06.0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법령법령2023.06.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법령법령2021.01.0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령법령2021.01.05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환 등의 범위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법령법령2021.04.20
원자력 손해배상법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10.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법령법령2024.10.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법령법령2024.01.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법령2025.09.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이하 ... 감시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법령법령2024.01.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