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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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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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면방사선량률"(表面放射線量率)이란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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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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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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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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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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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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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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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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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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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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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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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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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