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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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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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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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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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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의 임무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의 사무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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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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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2.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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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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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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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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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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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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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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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지부등의 설치등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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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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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② 경찰서장등은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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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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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경찰병원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 경찰병원에 경찰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내 진료 1, 2, 3부장 중에서 경찰병원장이 임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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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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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2를 말한다. 2. "112신고"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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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