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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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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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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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투표ㆍ개표 실시여부에 대한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한다)과의 협의는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추천한 자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중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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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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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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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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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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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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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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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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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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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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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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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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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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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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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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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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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 관련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처리 절차, 불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