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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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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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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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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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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ㆍ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1개 이상의 연구실 나.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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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노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2.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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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각종 생물체의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ㆍ정보를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하며,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포함한다. 2. "기초의과학"이란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ㆍ병리학ㆍ약리학 등의 학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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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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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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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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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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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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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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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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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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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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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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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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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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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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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