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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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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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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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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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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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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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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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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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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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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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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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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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서식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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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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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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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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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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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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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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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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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