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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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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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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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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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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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할 것. 이 경우 조합원 중 법인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한 경우 협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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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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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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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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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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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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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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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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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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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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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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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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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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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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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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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