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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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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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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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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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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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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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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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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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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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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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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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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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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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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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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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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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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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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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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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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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연구전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ㆍ검사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