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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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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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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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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 ...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ㆍ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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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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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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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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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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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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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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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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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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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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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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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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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라 한다)은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 2.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 3.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 이용 관련 통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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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 후보의 추천 제3조(이사 후보의 추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3. 「산업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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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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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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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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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