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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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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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영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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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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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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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2조(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선정기준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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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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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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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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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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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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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식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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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제3조(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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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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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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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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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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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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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자원조사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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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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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