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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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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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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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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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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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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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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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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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조(정관변경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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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생명공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7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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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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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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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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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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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합성생물학 정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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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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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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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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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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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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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