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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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198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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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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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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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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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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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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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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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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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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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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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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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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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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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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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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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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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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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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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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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