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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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쌍방향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화상통신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6.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전시산업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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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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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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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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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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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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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2. "물품"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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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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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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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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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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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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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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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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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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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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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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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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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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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