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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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신고와 관계되는 자금거래(이하 "불법자금거래"라 한다)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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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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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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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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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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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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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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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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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하고, 위원장은 토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감찰관실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감찰ㆍ감사활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의 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중요 감찰ㆍ감사 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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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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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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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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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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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아동반환 지원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2. 아동의 여권 등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3.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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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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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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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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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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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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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