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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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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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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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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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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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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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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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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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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변인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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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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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2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의 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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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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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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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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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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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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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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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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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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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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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