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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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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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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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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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것 2. 재정능력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價額)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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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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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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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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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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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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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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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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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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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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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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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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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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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금품의 정의)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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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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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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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