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