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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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 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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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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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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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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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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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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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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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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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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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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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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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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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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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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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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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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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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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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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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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