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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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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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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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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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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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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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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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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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기관 등(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에 대해 적용한다. 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서식 제3조(청원 처리의 예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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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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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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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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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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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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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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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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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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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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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 기관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① 헌법ㆍ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ㆍ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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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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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