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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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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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의 관장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인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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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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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4번지, 5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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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285의 4번지, 285의 7번지, 285의 56번지, 및 488의 1번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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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고서 등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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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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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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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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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의 지정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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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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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법 제2조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 및 그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별감찰관) 제3조(특별감찰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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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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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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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219의 3번지, 219의 4번지, 228의 3번지, 228의 4번지, 229의 3번지, 229의 6번지부터 229의 8번지까지, 230의 3번지, 692의 13번지, 692의 16번지부터 692의 20번지까지, 724의 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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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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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산광역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등 제2조(설치등) ①정부의 직할하에 울산광역시를 설치한다. ②경상남도 울산시를 폐지한다. 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울산시 일원으로 한다. 구와 군의 설치 및 관할구역 제4조(구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