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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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국약전 2. 영국약전 3. 독일약전 4. 일본약국방 5. 미국국민의약품집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판정한다.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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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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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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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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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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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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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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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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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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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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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제2조의2(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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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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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예방위원회의 구성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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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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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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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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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제3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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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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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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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