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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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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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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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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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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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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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에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를 말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ㆍ운영ㆍ조작 등 방사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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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의료기기기업"이란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기업을 말한다. 4. "혁신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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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의 범위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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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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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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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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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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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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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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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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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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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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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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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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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와 같다. 1. 다류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허용외의 방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