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의견의 첨부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