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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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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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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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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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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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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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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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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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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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관 및 출장소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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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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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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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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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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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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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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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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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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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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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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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