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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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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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 가. 고위관리회의 나. 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 다. 분야별 장관회의 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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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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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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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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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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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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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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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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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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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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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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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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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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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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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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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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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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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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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