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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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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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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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공무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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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훈의 추천 건의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①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서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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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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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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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격의 제한 제2조(승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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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제2조(경력경쟁채용등이 허용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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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①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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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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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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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긴급구호의 종류 제2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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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2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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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요원의 자격 등 제2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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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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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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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란 재외국민이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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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권의 규격 등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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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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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관ㆍ출장소의 구분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