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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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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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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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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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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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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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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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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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설립등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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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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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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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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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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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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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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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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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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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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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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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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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