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염업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따라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염업과 관련된
법령법령2021.01.05
정치어업권보상규정해양수산부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 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된 어업권
법령법령2025.09.1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법령법령2025.12.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법령법령2017.04.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4.02.0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6.07.13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
첨부하여 관리청(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
법령법령2025.10.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법령법령2025.10.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수산부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13.12.3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이용
법령법령2026.07.13
도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도선사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법령법령2024.04.3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법령법령2024.02.0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6.20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법령법령2025.10.01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4.04.30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범위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 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법령법령2022.07.04
도선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법령법령2024.12.2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법령2025.10.0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