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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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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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성과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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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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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ㆍ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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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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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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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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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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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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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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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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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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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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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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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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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취수해역의 지정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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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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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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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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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