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2.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력단절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0.06.0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법령법령2025.12.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노동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4.12.2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법령법령2026.03.24
직업안정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법령법령2022.06.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법령2023.07.18
숙련기술장려법고용노동부
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법령법령2026.07.2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1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고용노동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법령법령2025.09.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법령법령2022.06.10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고용노동부
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법령법령2024.01.23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법령법령2023.08.0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
법령법령2025.10.0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법령법령2024.06.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
법령법령2025.10.0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