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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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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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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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휴일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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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과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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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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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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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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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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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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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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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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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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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분사무소 및 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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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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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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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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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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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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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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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