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ㆍ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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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ㆍ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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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소장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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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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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재정신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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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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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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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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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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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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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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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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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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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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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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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3. 전시 수송계획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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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法務科) 장교를 말한다. (임용 자격)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5조(군법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