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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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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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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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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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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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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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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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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ㆍ공관지역의 경비 1의2.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경호 2. 주요행사에 대한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3. 병기ㆍ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수송 지원 4. 의무 지원 5. 시설관리 6. 기타 근무의 지원 단장 및 참모장 제3조(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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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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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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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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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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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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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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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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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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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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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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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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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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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